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불복 ===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, 소송 제기 및 불복 소송의 전속관할(專屬管轄)에 대하여는 [[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]] 제53조(이의신청), 제53조의2(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), 제53조의3(문서의 송달), 제54조(소의 제기) 및 제55조의2(사건처리절차등)를 준용한다(제30조의2 제2항).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 역시 [[서울고등법원]]을 전속관할로 한다(제30조의2 제2항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5조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